여행꿀팁
필리핀 세관신고서 작성방법 안내! (23년11월7일 최신) | |||
이름 | 하이트래블 | 이메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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필리핀 입국시 세관 신고물품이 있는 경우는
세관신고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.
기내에서 작성 후 세관직원 제출하시면 됩니다.
기내에서 못받을시 입국장에서 작성 가능합니다.
필리핀 면세한도 10,000페소
술 2리터, 담배 2보루 이상
관세부담입니다.
▼자세한 세관규정은 아래에서 확인해주세요▼
필리핀 관광부 (philippinetourism.co.kr)
저희 하이트래블에서
세관신고서 작성방법
자세하게 알려드릴께요:)
* 필리핀관광부 출처
신고물품이 없는 경우 작성할 필요 없으며,
짐 찾으신 후 보안검색대 통과하시면 되십니다.
가족 입국시 1명이 대표로 신고 가능합니다.
※ 면세한도를 초과하고 자진신고 없이 세관에 걸릴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※ 세관, 공항 직원과 말다툼시 입국 거부/출입국 금지 명단에 등재될 수 있으니 주의해 주세요.
보라카이,세부,보홀 자유여행의 시작
하이트래블과 지금 준비하세요: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