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행꿀팁

필리핀 세관신고서 작성방법 안내! (23년11월7일 최신)
이름 하이트래블 이메일

 

필리핀 입국 세관 신고물품이 있는 경우

세관신고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.

기내에서 작성 후 세관직원 제출하시면 됩니다.

기내에서 못받을시 입국장에서 작성 가능합니다.

 

필리핀 면세한도 10,000페소

2리터, 담배 2보루 이상

관세부담입니다.

자세한 세관규정은 아래에서 확인해주세요▼

필리핀 관광부 (philippinetourism.co.kr)

 

 

저희 하이트래블에서

세관신고서 작성방법

자세하게 알려드릴께요:)

 

 

 * 필리핀관광부 출처

 

 

 

신고물품이 없는 경우 작성할 필요 없으며,

짐 찾으신 후 보안검색대 통과하시면 되십니다.

  

가족 입국시 1명이 대표로 신고 가능합니다.

 

※ 면세한도를 초과하고 자진신고 없이 세관에 걸릴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
※ 세관, 공항 직원과 말다툼시 입국 거부/출입국 금지 명단에 등재될 수 있으니 주의해 주세요.

 

  

보라카이,세부,보홀 자유여행의 시작

하이트래블과 지금 준비하세요:)